세액조회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는 가정하에,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다시 조회하는 방법이다. 국세 납부기한인 5/31일로 되어있는 납부서를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 내가 연체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확정된 세액을 확인한다. 자진납부자진납부 탭 선택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자진납부 를 클릭한다.자진납부 내용 기입작년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를 해서 세액이 확정됐으니 "확정분자납"이고,양도소득세 이므로 "양도소득세" 선택 하단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클릭을 통해서 지연된 만큼의 이자를 자동 계산하여 합산할 수 있다.납부지연가산세 계산냈어야 하는 세금을 미납세액 란에 적는다.당초납부기한에는 해당 년 5월31일로 기입한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납부기한 5/31 까지임, 지방세는 7/31까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