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조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는 가정하에,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다시 조회하는 방법이다.
국세 납부기한인 5/31일로 되어있는 납부서를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 내가 연체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확정된 세액을 확인한다.
자진납부
자진납부 탭 선택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자진납부 를 클릭한다.
자진납부 내용 기입
작년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를 해서 세액이 확정됐으니 "확정분자납"이고,
양도소득세 이므로 "양도소득세" 선택
하단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클릭을 통해서 지연된 만큼의 이자를 자동 계산하여 합산할 수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냈어야 하는 세금을 미납세액 란에 적는다.
당초납부기한에는 해당 년 5월31일로 기입한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납부기한 5/31 까지임, 지방세는 7/31까지)
납부예정일자는 세금을 내려는 날짜를 기입한다. 나는 오늘 낼 거니까 오늘 날짜로 했다.
그러면 지연된 일 수가 계산되고, 그만큼 지연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된다.
"양도소득세 합산 적용"을 클릭하면 미납세액+지연가산세 합산 결과를 적용 시켜준다.
이제 지연가산세 까지 적용된 세액이 계산 되었고, 납부하기를 진행하면 된다.
납부하기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신용카드)"가 있다.
납부대행수수료가 아깝고, 할부도 필요 없다면 "계좌이체"를 선택하면 된다.
계좌이체는 내가 직접 내는 거라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다.
계좌이체를 제외하고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든다.
신용카드로 할부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면서 하면 된다.
계좌이체 과정은 인증서 서명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계좌이체 과정으로 이어서 설명하겠다.
전자서명을 마치고 확인을 누르면,
기입했던 계좌번호에서 세액만큼 빠져나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