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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응

[임차권등기] 등기 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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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를 전자발급 하는 방법이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한다.

 

전자발급하기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하기 를 누른다.

 

 

등기 발급할 주소 입력

등기를 발급할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른다.

임차권등기와 같이 전자소송용의 경우 반드시 "집행 등 전자소송용"에 체크를 해줘야 한다!!!!

 

전부, 말소사항포함

나는 임차권등기 신청 시에 제출 할 거다.

전부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한다.

 

임차권등기 신청 시 내 집주인과 관련된 정보는 노출된 상태로 출력하고 싶어서,

특정인공개 란에 집주인 두 명의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했다.

그러면 등기사항에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다 노출된다.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천원이다.

간편결제도 지원하니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쉽게 결제했다.

 

등기 발급 신청

여기까지는 결제는 완료됐으나 취소가 가능한 "미발급 상태"이다.

"발급" 버튼을 눌러줘야 정상 발급이 완료된다.

 

전자소송 회원 ID 입력

내 전자소송 계정으로 등기를 보내기 위해 전자소송 ID를 입력하라고 한다.

ID가 정상적으로 조회되었고, 해당 ID로 전송하기 전 최종 확인 팝업이다.

빨간색이라서 에러인줄 알았는데 에러가 아니다 (UI를 왜 이렇게.. 개발자로서 화가 납니다.)

 

발급내역 확인

전자소송회원ID로 잘 떠야 내 전자소송 계정으로 전자등기가 잘 발송된 것이다.

 

혹시 전자문서지갑주소확인 이라고 뜬다면 정부24지갑 용으로 잘못 발급한 것이고,

전자소송용으로 필요했던 거라면 다시 용도에 맞게 재발급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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